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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경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치유서비스 제공가능자격인정(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미술심리상담사)
- 2019-08-16 12:32:29
안녕하세요.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장 추의성입니다.
학회원님들과 여러 대학 및 유관기관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본 학회 대표자격인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이
2019년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공공기관)의 문화예술치유사업(공공사업)에서 공식심의를 통해
문화예술치유서비스에 제공가능한 자격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등록된 모든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이 위 치유서비스에 제공가능한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일부자격만이 공식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본 학회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의 공신력과 활용성
에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로서 본 학회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바우처서비스,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 외에도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치유서비스에도 제공가능한 자격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발급 미술심리상담사(국가등록민간자격: 제2013-1208호) 안내
- 1만명이상 회원의 1996년 설립 미술치료/상담분야 학회 (학회고유번호: 603-82-67728)
- 보건복지부 민간자격공신력판단기준중 「5천명이상 회원의 학회 발급자격」 기준충족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바우처서비스제공가능 학회자격
-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제공가능 학회자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치유서비스제공가능 인정자격
- 학회가입비 면제 등의 학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