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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부 미술치료/상담분야 공인자격사칭(거짓광고)에 의한 사기피해예방안내
2009-02-01 08:54:14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 조회수 1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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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since1996) 에서 정보수집 및 정리한 자료입니다.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는 여러 분야의 관계자 분들과 함께 정직하고 건전한 미술치료/상담분야 교육문화와

 

 민간자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하고자 하며 도움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대표. 추의성 올림 -

 

 

미술치료/상담분야 일부 자격관련 사기피해 예방 안내

 

 

▶ 미술치료/상담분야 일부 자격관련 거짓광고(공인사칭)에 의한 사기피해 주의예방 

 

 국내 모든 미술치료 및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은 국가공인이 아닌 순수민간자격증이므로, 공인자격/ 공인예정자격/ 정부인정자격/ 이라는 식으로, 공인자격(국가자격) 또는 공인된 민간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공인을 사칭하는 거짓광고는 관련법규(자격기본법 33조,3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 
 

 

▶ 거짓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형태

 

 

1. 보건복지부 바우처서비스제공가능 자격이라는 개념(정부사업에서 활용가능)과 정부인정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이라는 개념(공인사칭)은 전혀 다르므로, 정부인정자격라는 거짓광고에도 주의예방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등재된것은 행정상의 민간자격신고등록이므로, 민간자격등재되었다고 정부인정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 또는 공인예정자격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며, 민간자격등재한 것을 공인예정자격이라거나 정부인정자격이라고 하는 거짓광고에도 주의예방

  

3. 치료라는 용어가 포함된 국내 모든 미술치료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재되지 않음을 참조

(치료라는 용어로 인해 등재 안됨:  일부 민간단체는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민간자격등재한 것을 마치 치료용어가 포함된 미술치료자격이 등재된 것처럼 거짓광고)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등록의 의미는, 해당기관발급 자격명칭이 등록되는 것이므로, 단체에서 신고 등록한 치료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자격이 등재되었다고 해서 단체에서 발급하는 치료용어가 포함된 유사명칭의 다른 자격도 등재효력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이런 식으로 치료용어가 포함된 미술치료자격이 민간자격등재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