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치료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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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CI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미술치료분야 국가등록민간자격 KAT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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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민간자격
미술심리상담사
0등록번호: 2013-1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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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민간자격
미술심리평가사
인0등록번호: 2014-29490증 |
국가등록민간자격
미술심리재활사
0등록번호: 2014-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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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민간자격
색채심리상담사
등록번호: 2016-0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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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민간자격
푸드아티스트
0등록번호: 2024-0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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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CI | KATCI | KAT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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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RT THERAPY COUNSEL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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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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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 제2013-1208호 | |
| 직 무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 심리/재활 문제에 대하여 미술매체를 활용한 심리상담 업무 담당 |
| 정 의 |
미술심리상담사라 함은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자격기준에서 정한 학력을 갖춘 자 중,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이론/실기)을 소정시간 이수한 후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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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
(미술심리상담 수련감독전문가) 미술심리상담 수련감독전문가는 각 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술치료전공 박사수료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이론/실기)을 20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 2. 1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석사 이상인 자로서 자격검정 합격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미술심리상담전문가는 각 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술치료전공 학사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이론/실기)을 10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 2. 1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학사 이상인 자로서 자격검정 합격
(미술심리상담사 1급) 아래 1.2,3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4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한 자 1.전공-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2.자격-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력
(미술심리상담사 2급) 아래 1.2,3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2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한 자 1.전공-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2.자격-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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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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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 제2014-2949호 | |
| 직 무 |
내담자의 심리/재활 문제에 대하여 미술심리평가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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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미술심리평가사라 함은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자격기준에서 정한 학력을 갖춘 자 중,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소정시간 이수한 후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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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
(미술심리평가 수련감독전문가) 미술심리평가 수련감독전문가는 각 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술치료전공 박사수료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20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 2. 1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석사 이상인 자로서 자격검정 합격
(미술심리평가 전문가) 미술심리평가전문가는 각 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술치료전공 학사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10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 2. 1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학사 이상인 자로서 자격검정 합격
(미술심리평가사 1급) 아래 1.2,3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4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한 자 1.전공-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2.자격-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력
(미술심리평가사 2급) 아래 1.2,3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2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한 자 1.전공-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2.자격-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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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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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 제2014-4340호 | |
| 직 무 |
특수한 요구(special needs)를 가진 발달지체아동이 의사소통, 신체발달, 심리행동적 성취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미술을 활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재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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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미술심리재활사라 함은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자격기준에서 정한 학력을 갖춘 자 중,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소정시간 이수한 후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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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
(미술심리재활 수련감독전문가) 미술심리재활 수련감독전문가는 각 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술치료전공 박사수료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20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 2. 1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석사 이상인 자로서 자격검정 합격
(미술심리재활 전문가) 미술심리재활전문가는 각 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술치료전공 학사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10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 2. 1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학사 이상인 자로서 자격검정 합격
(미술심리재활사 1급) 아래 1.2,3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4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한 자 1.전공-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2.자격-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력
(미술심리재활사 2급) 아래 1.2,3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2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한 자 1.전공-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2.자격-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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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심리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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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 제2016-001222호 | |
| 직 무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 심리/재활 문제에 대하여 색채를 활용한 심리상담 업무 담당 |
| 정 의 |
색채심리상담사라 함은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자격기준에서 정한 학력을 갖춘 자 중,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소정시간 이수한 후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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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
(색채심리상담 수련감독전문가) 색채심리상담 수련감독전문가는 각 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련전공 박사수료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20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 2. 1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석사 이상인 자로서 자격검정 합격
(색채심리상담 전문가) 색채심리상담전문가는 각 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련전공 학사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10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 2. 1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학사 이상인 자로서 자격검정 합격
(색채심리상담사 1급) 아래 1.2,3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4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한 자 1.전공-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2.자격-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력
(색채심리상담사 2급) 아래 1.2,3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2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한 자 1.전공-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2.자격-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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