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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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발급 정신건강상담사 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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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상담분야(심리상담/심리치료/예술치료)를 대표하는 명칭의 상담자격
■ 『정신건강관련전공자』 및 『정신건강국가자격소지자』 에게만 발급되는 가장 엄격한 자격취득요건 적용
■ 본 학회는 민간자격등록된 ‘정신건강상담사’ 명칭의 학회발급자격을 관리하는 국내 유일한 기관
※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후 ‘정신건강’ 용어포함된 신규민간자격 추가등록불가
■ 자격검정: 학회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대학교육인정 상담자격신청안내[학점인정특별검정]'
참고하여 자격검정신청
※ 검정신청해당자는 정신건강상담사 외에 기타 상담자격도 검정신청가능
■ 자격취득총비용: 검정료 (학점인정특별검정 안내문 참조/관련학과단체신청시 감면혜택)
■ [정신건강 + 직무] 형식의 자격명이 갖춰진 정신건강분야 국가자격/민간자격 참조
- 정신건강 +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 + 상담사 = 정신건강상담사
- 정신건강 +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 + 간호사 = 정신건강간호사
【 학회자격공신력 및 학회복지정책 】
- 보건복지부 민간자격공신력판단기준중 「5천명이상 회원의 학회 발급자격」 기준충족
- 공신력이 가장 높은 대학교육(이론/실습/시험)을 자격수련근거로 하는 학회자격체계
- 1만명이상 회원 및 250여명의 상담분야 대학교수/석박사 임원진으로 구성된 전문학회
- 본 학회자격소지자는 현재 국가지원상담사업 및 공공상담기관, 민간상담기관 등에서 활동
- 학회가입비 면제 및 자격취득비용최소화 학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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