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학회공지] 관련정부사업대비 ‘정신건강상담전문가’ 규정변경 및 자격발급신청안내(1/3까지)
- 2024-12-25 10:15:04
- 관련정부사업대비 -
‘정신건강상담전문가’ 규정변경 및 자격발급신청안내
(신청기간: 2025년 1월3일까지)
■발급대상: 상담/심리/미술치료 석사이상인자중 심리상담경력(미술치료포함) 3000시간 이상
■개요: 본 학회 정신건강상담사업단에서는 내년도 관련정부사업대비 ‘정신건강상담전문가’ 수련시간규정을 3000시간으로 변경 및 위 발급대상은 해당수련시간 인정되며, 자격증에 ‘심리상담 수련시간(3000시간)’ 공식기재
■제출서류: 대학원 졸업증명서, 심리상담 경력증명서(근무시간기재)
■자격발급비: 10만원 (기존 정신건강상담전문가 소지자는 5만원)
■자격발급신청방법
1) 학회계좌로 위 발급비 입금 (부산은행 101-2005-2149-06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2) 입금후 아래 자격발급신청서(네이버폼) 링크주소 클릭하여 작성(재접속후 수정가능)
https://naver.me/Fio7ypNv - 네이버 로그인하여 작성가능
3) 신청기간마감일 이후 약 3주 이내에 자격택배배송
4) 서류보완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연락드립니다.
■총괄/문의 : 추의성(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정신건강상담사업단장) 010-3853-7824
■참조: 정신건강상담사는 신규로 국가등록불가한 자격이며 본 학회는 ‘정신건강상담사 명칭의 학회발급자격’을 국가등록보유한 국내 유일한 학회이고 자격유지비 전애면제 및 자격보수교육 무료제공 학회복지혜택


[공고] 교수위원(학회임원) 모집 특별신청기간(1/31까지)-석사이상 지원가능/학회자격교육운영권한 부여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회원공지]2024년도 '학회자격보수교육(무료)' 필수이수 및 '자격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신청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