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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회공지] 관련정부사업대비 ‘정신건강상담전문가’ 규정변경 및 자격발급신청안내(1/3까지)
2024-12-25 10:15:04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 조회수 4671
118.38.167.192

 

- 관련정부사업대비 -

 

 

정신건강상담전문가규정변경 및 자격발급신청안내

 

 

(신청기간: 2025년 1월3일까지)

 

 

발급대상: 상담/심리/미술치료 석사이상인자중 심리상담경력(미술치료포함) 3000시간 이상

 

개요: 본 학회 정신건강상담사업단에서는 내년도 관련정부사업대비 정신건강상담전문가수련시간규정을 3000시간으로 변경 및 위 발급대상은 해당수련시간 인정되며, 자격증에 심리상담 수련시간(3000시간)’ 공식기재

 

제출서류: 대학원 졸업증명서, 심리상담 경력증명서(근무시간기재)

 

자격발급비: 10만원 (기존 정신건강상담전문가 소지자는 5만원)

 

자격발급신청방법

    1) 학회계좌로 위 발급비 입금 (부산은행 101-2005-2149-06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2) 입금후 아래 자격발급신청서(네이버폼) 링크주소 클릭하여 작성(재접속후 수정가능)

                https://naver.me/Fio7ypNv - 네이버 로그인하여 작성가능

    3) 신청기간마감일 이후 약 3주 이내에 자격택배배송

    4) 서류보완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연락드립니다.

 

총괄/문의 : 추의성(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정신건강상담사업단장) 010-3853-7824

 

참조: 정신건강상담사는 신규로 국가등록불가한 자격이며 본 학회는 정신건강상담사 명칭의 학회발급자격을 국가등록보유한 국내 유일한 학회이고 자격유지비 전애면제 및 자격보수교육 무료제공 학회복지혜택